정보 / / 2024. 1. 6. 18:56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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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경기도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산후조리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출산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소득수준 무관)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을 지급하며, 지역화폐는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됩니다. 다태아의 경우에는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합니다. 쌍둥이는 100만원, 세쌍둥이는 150만원, 네쌍둥이는 200만원입니다.

 

지원금은 동네 주유소, 전통시장, 헬스장, 병원, 편의점, 학원, 안경점, 미용실, 동물병원 등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카드형은 3년 이내, 지류형은 5년 이내로 써야됩니다. 또한, 온라인몰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출생등록 하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신청은 불가합니다. 또한,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산일~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신청하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가정과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민이시라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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