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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경기도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산후조리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출산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소득수준 무관)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을 지급하며, 지역화폐는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됩니다. 다태아의 경우에는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합니다. 쌍둥이는 100만원, 세쌍둥이는 150만원, 네쌍둥이는 200만원입니다. 지원금은 동네 주유소..
2024. 1. 6. 18:56